[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도래 ]
금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. 십수년간 자동차를 몰고 다닌 저도 1년에 두 번.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연말정산 절세혜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놈의 귀차니즘 때문에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는 않았거든요.
한번에 목돈 지출되는것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구요.
6월과 12월 자동차세 납부는 '정기분' 납부 입니다. 작년에 제가 '인터넷지로' 사이트(https://www.giro.or.kr/index.giro)로 납부했던 내역입니다. 자동차세는 지로 사이트 좌측 상단에 '지방세'를 눌러서 납부하면 됩니다.
저는 각 129,870원을 납부했네요. 저는 2010년형 차량이라 경감률이 50%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새차를 구매하거나 연식이 얼마 안된 차량 소유주들은 아마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. 그러니 한 번에 내기 힘들어 하는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.
신청 중단기간은 ⓛ 24.1.17(수) 18:00 ~ 1.18일(목) 09:00, ② 24.1.19(금) 18:00 ~ 1.21(일) 22:00 2회 입니다.
[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왜 있을까요? ]
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세수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. 1년간 지방자치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매년 초 안정적 세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6월, 12월 이렇게 후반부로 갈 수록 주민등록 전출자가 생겨나고 이민, 사망등 여러가지 이유로 예상보다 세수가 적게 걷힐 수 있기 때문인데 1월에 한번에 납부하고 나서 타 시도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지방세수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1월 징수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.
[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세제혜택 ]
그럼 이렇게 연납신청을 하면 2회 정기분으로 분할 납부했을 때 비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?
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,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번에 납부하면 연 세액(2월~12월 기간의 연 세액)의 5%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년에 네번(1월, 3월, 6월, 9월)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이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.
하지만 매년 공제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 솔직히 굳이 이렇게까지 한번에 목돈을 지출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. (기존에 1월 연납을 신청해서 납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 불필요)
- 1월 납부 시 : 연세액의 약 4.57% (공제 2~12월)
- 3월 납부 시 : 연세액의 약 3.76% (공제 4~12월)
- 6월 납부 시 : 연세액의 약 2.52% (공제 7~12월)
- 9월 납부 시 : 연세액의 약 1.3% (공제 10~12월)
25년도에는 3% 수준으로 연납 공제율이 더 떨어질거라고 하네요. 일부 세제혜택을 받지만 부담을 안고 26만원을 연초에 한번에 납부할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13만원씩 두번에 나눠서 납부할건지 고민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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